원유철 의원 1심서 징역 10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은 면해...

 


[코리아데일리=홍이숙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유철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90만원과  알선수재 혐의엔 징역 10월개월을 선고하고 법적 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원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죄질 등을 고려할 때 피선거권 박탈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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