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패트' 지정 383일 만에 통과 ...앞으로는 비리 막을수 있을까

 

[코리아데일리=홍이숙기자]지난 13일,국회 본회의에서는 유치원 3법이 통과됐다. 유치원 비리 없애자고 만든 법인데,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지 1년이 훌쩍 넘어서야 국회 문턱을 넘게 되었다.

유치원의 교비를 가지고 유치원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숙박업소에 사용하고 심지어는 성인용품 까지 구매하는 사립유치원비리 사태, 유치원 3법이 탄생한 배경이다.

개원 연기에 대규모 집회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반발했지만 법안은 패스트트랙에 올랐고, 383일 만에 표결에 부쳐졌다. 지역 유치원 단체들의 반발도 막판 변수로 떠올랐지만, 이변은 없었다.

유치원 3법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유치원 설립의 결격 사유를 신설했다. 교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급식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교육부는 법안 통과로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아 교육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치원 3법 통과를 끝으로 본회의가 종료되면서 지난 4월부터 이어진 패스트트랙 정국이 모두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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