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례○○당’ 명칭 불허…“유사명칭 사용금지”

[코리아데일리(KD) 이규희 기자]

13일 총선정국의 바로미터가 될 총선의 민심읽기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명칭에 '비례' 사용을 불허했다.

선관위는 오늘 오후 3시, 과천 중앙선관위 사무실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비례○○당의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을 첫 번째 의결사항으로 다뤘다.

 

선관위는 이 회의에서 기존 정당명에 '비례' 단어를 넣은 이름으로, 창당준비위원회 설립을 신고한 3곳(비례자유한국당·비례한국당·비례민주당)의 창당 허가 여부를 논의했다.

한편 현재 선관위에 신고된 '비례자유한국당'은 현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만든 위성정당이 맞지만, '비례한국당'과 '비례민주당'은 기존 정당들과 관계가 없다.

이에 앞서 한국당은 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4+1' 정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선관위에 유사 명칭 사용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오늘 회의에는 선관위원 9명 가운데 김용호 위원이 불참했고 선관위 전체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해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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