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재판자료 유출’ 혐의 1심서 무죄...

 

[코리아데일리=홍이숙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 된 유해용 전 연구관에 대해, 오늘(13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연구관의 모든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파일을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했다는 점을 설령 인정하더라도, 문서의 성격과 유 전 연구관에게 범의(犯意)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볼 때 검사가 적용한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재직시 취급했던 숙명학원 관련 상고심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사건을 유 전 연구관이 직무상 직접적, 실질적으로 처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인정하지 않았다.

유 전 연구관은 오늘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더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유 전 연구관은 2016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박채윤 씨의 특허소송 상고심 진행경과와 처리계획 등을 정리한 '사안요약' 문건을 모 재판연구관에게 작성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3월 기소됐었다.

유 전 연구관은 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입수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의 전자문서파일 등을 정당한 권한없이 절취, 반출해 변호사 영업에 활용한 혐의(절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을 받았다.

하지만 유 전 연구관은 재판 내내 혐의를 전부 부인해 왔다. 자신이 '사안요약'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임 전 차장과 공모했는지, 문건 작성을 재판연구관에게 지시했는지, 그 문건을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는지가 전혀 증명되지 않았고, 재판연구관의 지위나 사안요약 문건의 성격을 따져볼 때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이나 공무상비밀누설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유 전 연구관은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며 공소를 기각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는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담고 있지도 않다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서왔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재판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인 검토보고서 등을 수차례에 걸쳐 삭제, 파기하는 등 인멸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만연히 번복하는 등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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