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검찰이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코리아데일리=홍이숙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에 대해,  지난해 5월 경찰이 신청했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7개의 혐의가 담겼다.

승리는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등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수십 차례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정준영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3년 12월부터 3년 동안 미국 라스 베이거스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이면서, 해외에서 10억 원 이상의 도박 자금을 빌린 뒤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에  클럽 버닝썬 공금을 횡령하고 지인 유인석 씨와 함께 투자한 회사 유리홀딩스의 공금을 변호사비로 쓴 혐의, 버닝썬을 운영하면서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승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구속영장심사가 열리는 오는 13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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