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3법’ 통과…1월부터 325만 명에게 기초연금 30만원

 


[코리아데일리=홍이숙기자] 보건복지부는 어제 "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연금 3법'(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노인 325만 명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연금 3법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가, 여야가 민생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어제 겨우 국회 문턱을 넘어서게 됐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되는데 이에 따라 소득하위 20∼40%에 속했던 162만 5천 명의 월 연금액이 25만 원(기본액)에서 30만 원으로 5만 원 오른다. 월 30만 원 수령자는 총 325만 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021년부터는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은 17만 천 명에서 18만 7천 명으로 증가되었다. 작년까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30만 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도 5만 원을 인상해준다. 그 외 수급자의 월 최대 연금액은 기초연금과 같다.
정부는 장애인연금도 내년부터 수급자 전체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는 지난해 말 종료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되어 농어업인 36만 명은 월평균 4만 천484원을 계속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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