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23년을 구형

 

[코리아데일리=홍이숙기자] 8일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으로부터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3년과 320억원의 벌금을 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뇌물수수 혐의는 징역 17년, 벌금 250억 원, 추징금 163억 원을, 횡령 등 혐의는 징역 6년과 벌금 70억 원 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다스 소유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언급하며 “피고인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고 다스를 차명소유했다”며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가 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를 상납받았다”고 했다.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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