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수뇌부, 오늘 구속 되나?

고인의 명복을 빌며...


[코리아데일리=홍이숙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해경 수뇌부에 대한 구속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수뇌부 6명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서  "해경은 구조작업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자신으로 인해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래질 수 있다면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면서도, "참사 당시 구조작업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와 상황지휘 등 충분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이 상해를 입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미흡한 초동조치를 숨기기 위해 상황일지 등 관련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월호 사건 사고 현장

검찰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지휘에 필요한 현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조협조를 요청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청장 등은 "위법한 일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라 영장심사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영장심사 방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비공개원칙 등의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피의자 심문 종결 시점에 유가족 대표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서류 검토작업을 거쳐 이르면 오늘 밤,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 할 전망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