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서 위조' 양경숙, 징역 1년8월 선고

[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7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아파트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해 주목을 끌고 있다.

▲ 구치소로 향하는 영경숙 전 대표

이날 재판부는 "양 씨가 위조한 문서가 많고 이를 수사기관에 행사해 죄질이 나쁘다"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와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양씨는 과거 민주통합당 공천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양 씨는 지난 2012년 지인에게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았는데도 아파트를 산 것처럼 계약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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