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장 된 빌라..."짐승도 이렇게는 안 할것이다"

거실에는 쓰레기가 선더미, 싱크대엔 벌레가, 세면대는 흙으로 막혀...


[코리아데일리=홍이숙기자] 지난달 29일 제주시 노형동의 한 빌라에서  세를 내어준 집주인이 울상이 되어 경찰에 신고했다.
거실과 방에는 캔과 페트병, 음식 포장 용기 등이 산처럼 쌓여 있고, 싱크대엔 벌레가 득실거렸으며 화장실 세면대는 흙으로 막혀있고, 변기는 아예 쓸 수 없을 지경인 데다 옆에는 휴지가 잔뜩 쌓여 있어 악취가 진동했고  벽과 가구는 니코틴 찌든 때로 누렇게 변해있었다.

집주인 최 씨에 따르면, 이 집 세입자는 건설노동자인 40대 A씨로, 2년여 전부터 이곳에 거주하다 두 달 전쯤부터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이게 사람이 살던 집이냐?

최 씨는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짐승이 사는 집으로 착각할 정도였다"며 "짐승도 이렇게는 안 하고 갈 거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집세가 없으면 집주인하고 타협해야 할 거 아니냐"며 "보증금 100만 원을 받았지만 월세에 공과금까지 밀린 데다 원상 복구 비용까지 충당하려면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환기를 시키기 위해 창문을 모두 열어놓자 1층 식당에서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악취가 심했던 상황. 최 씨는 결국 자비로 청소대행업체를 불러 청소에 나섰는데, 1톤 트럭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정도의 쓰레기가 나왔다고 한다.

양심 불량 세입자로 인한 피해는 비단 최 씨만의 일이 아니다.

제주도 내 한 청소업체는 지난달만 비슷한 사례를 6건이나 의뢰받았는데, 잠적한 세입자들은 대부분 건설노동자나 외국인이었다고 설명했다. 건축 붐 때문에 제주에 온 건설노동자나 외국인들이 최근 건축 경기가 시들해지면서 뒷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떠나버린다는 것이다.

양심 불량 세입자들이 잠적하고 나면 원상 복구는 고스란히 집주인의 몫입니다.

고창덕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지부장은 "보증금 이상 손해를 끼쳐도 형사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세입자를 상대로 배상 청구 소송을 내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받기도 힘들지 않겠느냐"고 울상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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