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이탈 금지 헌법소원’ 공개변론 개최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국적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 확인’ 공개변론에 참고인 출석을 위해 지난 9일 한국에 들어온 미국 워싱턴 로펌의 전종준 변호사. 그는 지난 7년간 미국에서 이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왔다.

[코리아데일리=홍이숙기자]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적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 사건(2016헌마889, 청구인 공동대리인 법무법인 선정 김상률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천하람 변호사, 오승혜 변호사)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이 공개변론에 참고인 출석을 위해 지난 9일 한국에 들어온 미국 워싱턴 로펌의 전종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개최하는 것은 1년에 4차례 정도 있을 정도로 매우 드문 사례”라며 국내 거주 재외동포들이 공개변론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지난 7년간 미국에서 이 이슈를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왔으며, 이번 공개변론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미국 및 전세계에서 발생한 한국 국적법 관련 피해 사례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국회는 2005년 ‘국외에 영주할 의사 없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원정출산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법을 개정했다. 즉 원정출산, 재외공관직원, 특파원 등 일시 해외 체류자들의 자녀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한국대학에 특례입학을 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이익은 향유하면서 권리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금지하기 위해 이법을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국적법은 외국에서 태어나 외국에서만 살아 한국을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주로 해외 이민자, 다문화가정 자녀)조차도 18세 3개월 이후부터 38세가 될 때까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이익을 향유한 적도 향유할 의사도 없는 재외동포로 애초에 대한민국의 병역자원이 아니다.

문제는 18세 3개월 이후부터 38세 사이에 국적이탈을 제한함으로써 미국 등의 국가에서 위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사관학교나 주요 공직에 지원하는 경우 복수국적자의 지원을 금지하거나 사실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이서 태어나고 미국에서만 살아왔음에도 대한민국의 국적법 규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행 국적법은 병역이무 이행의 기회주의적 행태, 원정출산 등을 막고자 하는 애초의 법률의 목적과는 달리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인의 공동대리인인 법무법인 선정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리인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는 국적법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변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적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 확인’에 관한 공개변론은 오늘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개최된다.

한편 이번 주에 헌법재판소가 시행한 선고·변론의 동영상은 다음 주 화요일(17일)부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 : 헌법재판소 심판민원과 전화 02-708-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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