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홍철호 의원

[코리아데일리] 김유경 기자 =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28일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하여 공수처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홍철호 의원은 “이미 현재의 검찰이 많은 권한을 가지고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며, “별도의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25명의 대통령 전속 검사들이 대통령의 하명수사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를 지역과 비례로 나눠서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만이 정치혁신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공직선거법 수정안을 위한 타협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한편, 홍철호 의원은 “국회의원이 부족해서 정치가 개혁되지 못하고 제 할일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정치개혁과 정치혁신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여서 인구 상한선, 하한상의 최소와 최대치를 상향시킨 후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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