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슬리피 SNS

[코리아데일리(KD) 정다미 기자] 가수 슬리피가 단전, 단수 등 생활고를 호소하며 전속계약분쟁 중인 가운데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25일 TS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슬리피의 주장은 모두 거짓 주장으로 당사는 슬리피의 이런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슬리피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휴대전화 사용 내역 등을 함께 공개했다.

앞서 24일 밤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 출연한 슬리피는 “2018년 7월 말까지 100원도 정산받지 못했다”며 “MBC ‘우리 결혼했어요’를 할 때도 휴대폰이 끊겨서 작가님과 연락이 안됐다. 집에 단수가 돼서 받아놓은 물로 생활했다. 김밥도 제일 싼 거 하루에 한 줄만 사먹었다. 처음엔 정산이 안 되면 그런가보다 싶었다. 계약서를 볼 생각도 하지 못했다. 이번 앨범이 잘 안됐으니까 다음 앨범은 잘 해보자는 생각만 했다”고 말했다.

슬리피는 “재계약을 한 뒤 계약금 1억2000만원을 나눠서 지급하겠다고 했다. 나한테는 큰돈이었다. 50만원이라도 보내주면 안되겠냐고 했는데 그조차도 다 받지 못했다. 생활 자체가 안됐다”고 주장했다.

▲ 사진=TS 엔터테인먼트

이에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슬리피는 회사 경영진과 나눈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7년 8월 손익분기점을 넘었으며, 수익이 났지만 회사에서 미리 미리 받은 누적 대여금이 아직도 3500만원이 남아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수익이 없던 시절 당사에서 생활비, 품위유지비를 위한 최소한의 대여금을 받지 않았다면 정산금 수령 시기는 당연히 앞당겨졌을 것이며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거짓 주장이다”고 밝혔다. TS엔터테인먼트 측은 대여금 총액과 세부 내역에 대해 조만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또 “대여금 외에도 회사의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슬리피 개인이 사용한 개인휴대폰비, 병원비, 인터넷, 관리비, 각종개인보험료 등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들을 별도로 지급했다”며 “이중 매달 슬리피가 사용한 개인 핸드폰 요금만 해도 매달 50만 원 가량 매년 약 500만원씩으로 4년간 약 2000만 원 가량을 슬리피에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에게 모두 현물이라고 전달했다. 현금 수령과 관련해서는 당사도 어제 방송에서 처음 듣게 된 내용이다”며 “당사의 법무법인이 주장하는 슬리피의 횡령은 비단 SNS 광고만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슬리피는 지난 2006년 언터쳐블 싱글 앨범 ‘Ready To Shot’으로 데뷔했고, MBC ‘우리 결혼했어요’, ‘진짜 사나이 2’, SBS ‘정글의 법칙’ 등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다.

▲ 사진=TS 엔터테인먼트

이하 TS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TS엔터테인먼트입니다.

슬리피 관련 공식입장 전달드립니다.

어제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보도된 슬리피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바로 잡습니다.

첫째, “저는 2018년 7월 말까지 정산을 받은 돈이 100원도 없어요”

실제로 슬리피는 회사경영진과 나눈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7년 8월 본인이 손익분기점을 넘었으며, 수익이 났지만 회사에서 미리 받은 누적 대여금이 아직도 3,500만원이 남아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첨부

슬리피가 수익이 없었던 신인시절 당사에서 생활비, 품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대여금을 받지 않았다면 슬리피는 정산금 수령 시기는 당연히 앞당겨 졌을 것이며,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거짓 주장입니다.

슬리피의 대여금 총액과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조만간 밝히겠습니다.

둘째, “생활이 안 되니까 한 50만원이라도 좀 주시면 안 되느냐고 문자를 보냈었죠”

당사는 대여금 외에도 회사의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슬리피 개인이 사용한 개인휴대폰비, 병원비, 인터넷, 관리비, 각종개인보험료 등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들을 별도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중 매달 슬리피가 사용한 개인 핸드폰 요금만 해도 매달 50만원 가량 매년 약 500만원씩으로 4년간 약 2,000만 원 가량을 슬리피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휴대폰비 내역 첨부

카카오톡 대화 첨부

이에 슬리피가 생활이 안 된다고 50만원을 요구한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중적인 행동입니다.

셋째, “SNS 협물 및 현금 협찬을 받고 있음을 소속사도 알고 있었다”

슬리피는 SNS 협찬 관련해서는 예전 출연 방송에서도 당사에도 모두 현물이라고 전달하였습니다.

현금 수령과 관련해서는 당사도 어제 방송에서 처음 듣게 된 내용입니다.

또한 당사의 법무법인이 주장하는 슬리피의 횡령은 비단 SNS 광고만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슬리피의 주장은 모두 거짓 주장으로 당사는 슬리피의 이런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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