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최현진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의 안전무시 관행을 없애고, 추락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이는 안전분야의 고질적 안전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시도(17개)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선정한 협업과제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동식 크레인은 무거운 물건을 끌어올리는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이나 불법 탑승설비를 부착하고 작업자가 탑승하여 작업 중 탑승설비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고소작업대는 작업자가 탑승하여 건물 외벽작업 및 간판설치 작업 등에 주로 사용되나 작업 편의를 위해 작업대 안전난간의 일부를 해체하여 작업 중에 떨어지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소유주와 해당 장비를 사용하는 현장을 대상으로 2019. 9. 16.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시 감독을 실시할 예정임을 미리 안내하고, 안전무시 관행사례 및 안전작업지침 내용이 포함된 재해예방 자료를 건설안전지킴이, 재해예방지도기관을 활용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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