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KD) 정다미 기자] 배우 송혜교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모욕을 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25일 소속사 UAA(United Artists Agency)는 공식 입장을 통해 “분당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내용으로 혐의점이 분명히 드러난 다수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 했다”고 밝혔다.

UAA는 “악질적인 행위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에 찬 노골적 비방과 욕설 등에 대한 증거수집이 완료된 다수의 유포자들을 1차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하며 “당사는 나머지 커뮤니티나 댓글, 유튜버 등에 대해서도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그 전원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 전했다.

이어 “고소장 접수와 관련, 당사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 대응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 이번 조치에 이어 2차로 진행 중인 법적 대응에 있어서도 당사는 합의 없이 진행해 나갈 것임을 거듭 밝힌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UAA는 “배우 송혜교 씨와 관련해 전혀 근거 없는 허위의 글이나 악의로 가득 찬 욕설, 그리고 차마 상상하기 어렵고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을 날조하고 퍼트리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고, 이는 분명 사회적 용인 수준을 넘었을 뿐 아니라 당사자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익명성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루머를 양산하고 이를 확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서 더 이상 글로써 사람에게 상처 주고 고통을 안기는 행위가 자제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송중기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서를 접수하며 발표한 공식입장으로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이 대중에 알려졌다.

UAA에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했다”며 이혼 이유를 설명하는 공식입장을 발표했음에도 송중기, 송혜교를 비롯해 두 사람의 지인인 박보검 등을 언급한 루머가 급속도록 확산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송혜교와 송중기는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돼 이혼이 성립됐다.

▲ 사진=송혜교 SNS

이하 송혜교 소속사 UAA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UAA 입니다.

배우 송혜교씨 소속사 UAA는 2019년 7월 25일 분당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내용으로 혐의점이 분명히 드러난 다수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UAA는 배우 송혜교씨와 관련해 악질적인 행위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에 찬 노골적 비방과 욕설 등에 대한 증거수집이 완료된 다수의 유포자들을 1차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당사는 나머지 커뮤니티나 댓글, 유투버 등에 대해서도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그 전원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UAA는 이번 고소건과 관련해서 지난 6월28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법적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법적 대응을 준비해왔습니다.

아울러 고소장 접수와 관련, 당사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 대응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조치에 이어 2차로 진행 중인 법적 대응에 있어서도 당사는 합의 없이 진행해 나갈 것임을 거듭 밝힙니다.

배우 송혜교씨와 관련해 전혀 근거 없는 허위의 글이나 악의로 가득찬 욕설, 그리고 차마 상상하기 어렵고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을 날조하고 퍼트리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고, 이는 분명 사회적 용인 수준을 넘었을 뿐 아니라 당사자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향후, 익명성을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루머를 양산하고 이를 확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서 더 이상 글로써 사람에게 상처 주고 고통을 안기는 행위가 자제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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