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JTBC '아는형님'

[코리아데일리(KD) 정다미 기자] 13억대의 사기 혐의로 피소된 이상민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24일 이상민 소속사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가 추가 공식 입장을 통해 “이상민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 바 있으나, 여전히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모 건설사 브랜드 및 자동차 관련 브랜드, 2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광고모델로 활동했다. 광고 모델 활동 및 프로모션,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 계약조건에 따른 사항을 모두 충실히 이행했다”며 “당시 해당 프로그램 출연과 관련한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계약서 및 기타 자료로도 모두 증명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이 밖에도 고소인 A씨가 주장하는 ‘이상민이 2014년 대출 알선을 해줬다’는 부분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채무를 책임지고 갚아온 이상민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며 “고소인 A씨의 주장의 모든 부분들은 사실무근으로, 이상민은 해당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추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강경대응 할 예정”이라며 “온라인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비방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 덧붙였다.

앞서 이상민이 약 13억 원대의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해당 보도의 고소인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상민이 2014년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5억 원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A씨에게 4억 원을 받아갔지만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상민은 대신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A씨의 회사를 홍보해주겠다며 홍보비(모델료) 명목으로 8억7000만원을 더 받아갔다는 것. 또 이 과정에서 A 씨는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채무도 변제하지 못해 2016년 사기, 배임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고 피해를 소호했다.

고소인 A 씨는 최근 방송을 통해 이상민의 채무 변제 소식을 접하고 이상민과 소속사에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답을 받지 못해서, 지난 2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사기 피소 논란에 이상민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수년 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모 건설사 브랜드 광고모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며 “고소인 측은 오히려 저를 포함한 모든 출연진의 방송출연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를 고소한 광고주는 3년 전 횡령죄로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아마도 고소인 측은 금전적인 이유에서 무고한 저를 옭아매려는 의도를 가진 듯하다. 정당하게 취득한 광고모델료를 반환받고자 하나 저는 이미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하여 광고모델료를 반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상민은 “공인인 저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로 대중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하 이상민 소속사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전문.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 입니다.

전일 보도된 방송인 이상민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 바 있으나, 여전히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추가 공식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이상민은 앞서 모 건설사 브랜드 및 자동차 관련 브랜드, 2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광고모델로 활동하였습니다. 이후 광고 모델 활동 및 프로모션,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 계약조건에 따른 사항을 모두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은 당시 해당 프로그램 출연과 관련한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계약서 및 기타 자료로도 모두 증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밖에도 고소인 A씨가 주장하는 '이상민이 2014년 대출 알선을 해줬다'는 부분은 2006년 부터 현재까지 채무를 책임지고 갚아온 이상민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고소인 A씨의 주장의 모든 부분들은 사실무근으로, 이상민은 해당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당사는 수십여년 동안 채무 변제를 위해 성실히 생활해오고 충실한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해 온 이상민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과 잘못된 뉴스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상민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추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강경대응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온라인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비방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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