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최현진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18일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시행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이 조례 개정이 의미 있는 것은 서울시 최초로 이용대상 기준 아동을 ‘취약계층 아동’에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정의함으로써 기존 이용 아동에 대한 낙인감 해소에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는 것이다.

본 조례 개정은 은평구의회 정은영 의원(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추진된 것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정의함으로써 이용 아동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나아가 보편적 돌봄서비스 제공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더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밖에도 심사 기능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고 지역아동센터를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여, 앞으로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 환경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리라 예상된다.

구는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발맞추어 전국 시·군·구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자 낙인감 해소를 위한 홍보활동 및 지역아동센터 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모든 아동이 행복한 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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