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우석제 SNS

[코리아데일리(KD) 정다미 기자] 우석제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시장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표가 된다.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40여억원의 채무를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선거공보물에는 후보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의 재산 합계가 37억여 원인 것으로 게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올해 1월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선거기간에 채무 40억 원이 밝혀졌어도 당선됐으리라 단언할 수 없다”며 “공직자 재산 등록 사실을 통지받은 뒤 선거일까지 20일의 시정 기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