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방송캡처

[코리아데일리=최현진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는 오후 임씨의 존속살해예비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과 임씨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징역 2년을 내린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유지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에 6500만원을 건네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인터넷에서 심부름업체의 이메일 주소를 찾은 뒤 '자살로 보이도록 해달라'며 어머니 살해를 의뢰했다. 임씨의 범행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한 임씨 남편이 몰래 이메일을 보다가 청탁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재판부는 "(임씨는) 내연남과의 관계 등에 있어 어머니가 없어야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피해자 살해를 마음먹었다"면서 "청부살인을 의뢰하며 피해자(어머니)의 집과 비밀번호, 사진 정보 등을 적극 제공하고 청부살인 대가 명목으로 합계 6500만원의 비교적 거액을 교부해 범행 동기와 방법, 내용에 비춰 사안이 중하다"고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의지할 가족이 사실상 피고인 뿐인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에 진정으로 사죄하고 있다. 이런 정상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김동성과 내연 관계에 있는 동안 2억50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제공하고 오피스텔과 해외여행에 필요한 비용, 김동성의 이혼 소송 변호사 비용, 1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 5000만원 상당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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