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KD) 정다미 기자] 나체 상태로 흉기를 들고 도심을 배회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3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공연음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50대 추정) 씨를 체포하고 응급 입원조치 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관악구 신대방역 인근에서 나체 상태로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있었고 사건 당시 초등학생들이 등교하던 시간이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A 씨가 현재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판단하고 응급입원 시켰다.

A 씨는 경찰에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한 진술 일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경과를 지켜본 뒤 신원 파악,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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