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채널A 방송 캡처

[코리아데일리(KD) 정다미 기자]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과의 사랑을 위해 심부름센터에 친모의 살해 청부를 의뢰한 교사의 항소가 기각됐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32.여)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2년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임 씨에게 살인 청탁을 받고 6천5백만 원을 받은 심부름센터 운영자 정모(61) 씨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내연남과의 관계 등에 있어 어머니가 없어야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했다.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 사진 등을 제공하고 거액을 교부해 범행 동기, 방법, 내용에 비추어 범죄 사항이 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간의 생명이 중요한데 어머니를 살해하고자 한 모습은 어떤 변명도 용납될 수 없으며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죄했다. 또 정상적 판단력을 잃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도 다짐했다. 피해자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 가족관계를 종합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임 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에서 찾은 심부름업체에 6천5백만 원을 건네며 자살로 보이도록 위장해 달라고 친모의 살해를 청부했다.

임 씨의 범행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임 씨의 이메일을 보다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해 들통났다.

2심 결심 공판에서 임 씨는 “푹 빠졌다.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며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은 없어져야 한다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했다”고 호소했다.

임 씨는 김동성에게 2억5천만 원 상당의 외제차를 비롯해 1천만 원 상당의 시계, 오피스텔, 해외여행 경비, 이혼 소송 변호사 비용 등 5억5천만 원 상당을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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