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JTBC 방송 캡처

[코리아데일리(KD) 정다미 기자] 70대 택시 기사와 말다툼 중 동전을 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승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이진석 부장판사)은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의 A(30)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전날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일정상의 이유로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날로 연기했으며, 영장실질심사 10여분 전인 오후 1시 50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린 A 씨는 열장실질심사 전후 취재진의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70) 씨에게 욕설, 폭언과 함께 B 씨에게 동전을 던져 폭행을 하고,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A 씨와의 말다툼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끝내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스트레스성 급성 심근경색이 사망 원인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 했으나, 동전을 던진 것과 B 씨의 사망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로만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B 씨의 유가족은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강력처벌을 바라는 글을 남겼다. 유가족은 B 씨가 A 씨의 폭언, 폭행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졌음에도 A 씨가 현장에서 119 신고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 살인 혐의 적용을 호소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당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후속조치를 한 점을 들어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가 없다고 봤다.

다만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패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한 점,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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