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충청북도소방본부

[코리아데일리(KD) 정다미 기자]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1명이 숨지고 90여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었다.

2일 오전 4시 8분께 충북 청주시 사직동의 아파트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3층 안방 화장실에서 A(25)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청주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A 씨는 함께 거주 중인 할아버지 B(78) 씨를 먼저 대피시키고 화장실 물을 이용해 자체 진화를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부모는 해당 아파트 다른 층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B 씨를 위해 A 씨가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주민 90여명은 연기를 흡입하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연기를 흡인한 주민 중 50여명은 현장 치료 후 귀가했으며 40여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화재 직후 안내방송 등을 통해 화재 사실을 전하고 대피를 요청했으나 새벽시간에 화재가 발생한 탓에 신속한 대피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옥상으로 대피한 주민 44명을 구조했으며, 40여 분 만에 불을 진압했다. 이 불로 3층 내부 132㎡가 탔으며 22층 복도까지 그을음이 생기는 등 소방 추산 7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해당 아파트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내용을 담은 법이 2005년부터 적용돼 2004년 지어진 해당 아파트에서는 16층 이상의 고층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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