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정유진 기자] 식약처 홈페이지 키워드가 사회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시중 유통되고 있는 노니 제품 가운데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22개 제품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됐기 때문.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는 노니 분말과 환 제품 총 88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일 발표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자료에 따르면 노니 분말·환 등 총 88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10㎎/㎏)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니는 열대과일이다.

감자 모양의 노니는 무려 200여종의 유효성분을 함유해 노화방지, 염증완화, 암예방, 면역력증진 등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판매 중인 노니 분말 등에선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제품들이 존재했고 해당 제품은 홈페이지에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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