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

[코리아데일리(KD) 정다미 기자] 의붓아버지가 10대 딸을 살해한 사건에 친모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30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김모(31) 씨와 살인과 사체유기를 공모한 혐의로 유모(39.여)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긴급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전남 목포시와 무안군의 경계 인근 길가에 주차한 차량에서 의붓딸 A(12) 양을 목 졸라 살해 후 28일 오전 5시 30분께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친모 유 씨도 공모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 양은 친부와 함께 목포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유 씨가 목포역 인근 공중전화를 통해 A 양을 불러내고 마트에서 청테이프, 노끈, 마대자루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유 씨가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안고 조수석에 타고 있는 상황에서 김 씨가 뒷좌석에서 A 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전해져 두 사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졌다.

▲ 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

김 씨는 숨진 A 양을 트렁크로 옮기고 거주지인 광주 북구로 이동했고, 유 씨를 거주지에 내려주고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찾아 배회했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경북 문경시의 한 저수지에 유기하려던 것을 포기하고 광주 동구의 모 저수지에 마대와 벽돌을 이용해 A 양의 시신을 유기했다.

A 양의 시신은 28일 오후 2시 57분께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이날 오후 5시께 A 양의 친부는 경찰에 A 양의 미귀가 신고를 했다.

김 씨는 소지품으로 A 양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이 연락하자 집 근처 경찰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A 양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목포의 친부 집과 광주의 의붓아버지 집을 오가며 지낸 가운데, 최근 A 양이 친부에게 김 씨가 성폭행을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A 양의 친부는 지난 9일 목포 경찰서를 찾아 해당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 씨가 김 씨의 성폭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김 씨의 부탁으로 A 양을 불러낸 것, 살해 당시 차량에 함께 있었던 것, 시신을 유기한 저수지를 찾았던 것 등을 미뤄 공모한 경위와 동기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A 양의 시신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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