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KD) 정다미 기자] 충남 보령 대천항 수산시장의 한 횟집에서 퇴직금을 천 원 짜리 지폐로 주고 직접 세어서 가져가게 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29일 오후 4시 기준 보령시청 시민의 소리 페이지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돼 불매운동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이 200여 개 게재되는 등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 사진=KBS 방송 캡처

앞서 28일 KBS ‘못참겠다’ 코너에 손정희(65.여) 씨 사연이 소개됐다.

손 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보령 대천항 수산시장의 한 횟집에서 횟감 판매원으로 하루 12시간씩 주 6회 일하며 4년간 근속했다. 올해 초 해당 횟집 업주가 손 씨의 퇴사를 바라는 뜻을 비쳤고 손 씨는 생계를 위해 수산시장의 다른 가게로 이직했다.

퇴직금 요청에 부정적인 반응을 이어가던 업주는 300만 원을 지급했고, 이에 손 씨는 2월 말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손 씨가 1천만 원의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업주에게 이전 지급한 300만 원을 제외하고 700만 원을 더 줘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 3월 중순 손 씨는 퇴직금을 주겠다는 업주의 말에 해당 횟집을 찾았다.

손 씨에 따르면 횟집에는 1천 원짜리 수천 장이 담긴 상자가 놓여있었고 업주가 “직접 세보고 가져가라”고 했다. 이에 손 씨가 계좌이체를 요구했으나 업주는 “수수료 들여서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며 이를 거절했다.

손 씨는 7000장에 이르는 천 원짜리 지폐를 2시간 넘게 세서 퇴직금을 받았고 억울한 마음에 노동부에 이를 하소연했다. 손 씨는 업주가 퇴직 후 2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을 어겼지만 퇴직금을 받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 사진=KBS 방송 캡처

그러나 이후 업주가 재취업을 방해하며 노동부에 업주를 신고했다.

해당 업주가 다른 상인들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뒤통수를 쳤다” “손 씨에게 당했다” “앞으로 사람을 조심해서 써야 한다”고 말했고, 상인들은 회의를 소집해 손 씨를 고용하지 않기로 결의했다는 것.

또 손 씨가 일하고 있는 가게 주인에게 인근 횟집 상인들의 해고 요구가 빗발쳤으며, 횟감을 넘겨받아 요리를 해주는 식당 상인들까지 손 씨를 해고하지 않으면 해당 가게 횟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사람 쓰는 것을 간섭하지 말라”고 하며 재취업 횟집 업주가 해고 요구를 버텼음에도 가게 영업 자체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자 손 씨는 새 업주의 처지를 고려해 지난달 말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노동부는 손 씨의 신고에 2주의 퇴직금 지급 기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업주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또 현장 조사를 통해 조직적인 취업 방해가 있었는지 확인 후 사실일 경우 관련자를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 사진=보령시청 시민의 소리 캡처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은 보령시청 시민의 소리 게시판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꾼들은 5월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연휴와 나들이 특수를 앞두고 대천 여행 일정을 취소하거나 대천항 수산시장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등의 의견을 전하며 보령시 측의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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