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 방송 캡처

[코리아데일리(KD) 정다미 기자] 여야 4당이 선거법·공수처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내용에 합의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지난 3월 17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 간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고 선거제 개편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상정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25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개정된 선거제도는 내년 총선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서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만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부분 기소권 안으로 합의가 진행됐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권한만 부여되는 것이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 2명 씩 위원이 배정될 계획이다. 공수처장은 위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명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4당 원내대표는 합의안을 바탕으로 각 당에서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추인을 받을 계획이다. 여야 4당은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각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 합의사항에 기초해 최종안을 만들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진행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국회를 마비시키는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장외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의 패스트트랙 합의는 4월 국회가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를 마비시킬 것이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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