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데일리(KD) 정다미 기자] 그룹 JYJ의 멤버 박유천이 증거인멸에 대한 의혹을 부인했다.

18일 박유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인 권창범 변호사는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유천이 경찰조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 제모 하였다는 의혹이 있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과거 왕성한 활동을 할 당시부터 주기적으로 신체 일부에 대해 제모를 했다”며 “더구나 이미 경찰은 전혀 제모하지 않은 다리에서 충분한 양의 다리털을 모근까지 포함해 채취하여 국과수 정밀검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유천은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경찰 조사 내용이라며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17일 오전 10시 박유천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9시간여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유천이 마약 반응 검사를 받았을 때 대부분의 체모를 제모한 상태였다는 보도가 나와 마약을 투약하고 증거인멸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전날 오전 수사관 11명을 투입해 경기도 하남시 소재 자택과 차량 2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데 이어 이날 경찰은 박유천의 모발과 다리털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박유천은 9시간여의 경찰 조사 중 피로를 호소해 귀가했고, 18일 오전 비공개 2차 경찰 출석에 임했다.

한편, MBC ‘뉴스데스크’는 17일 방송에서 박유천이 직접 마약을 구매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영상에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하는 박유천의 모습이 담겼다는 것.

‘던지기 수법’은 마약 구매자가 마약상에게 돈을 입금하면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마약을 감춰두고 이를 구매자에게 알려줘 찾아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최근 코카인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쿠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로버트 할리가 이 방식으로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권 변호사는 “정황에 대해서는 경찰과 박유천 씨의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지금까지 경찰에서 보여준 CCTV 사진에 대해서는 박유천 씨도 설명이 가능한 내용이다. 그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경찰 조상중임을 고려해 밝힐 수 없음을 양해바란다”고 전했다.

 

이하 박유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인 권창범 변호사 입장 전문.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유천 씨는 경찰조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 제모 하였다는 의혹이 있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박유천 씨는 과거 왕성한 활동을 할 당시부터 주기적으로 신체 일부에 대해 제모를 하였습니다. 더구나 이미 경찰은 전혀 제모하지 않은 다리에서 충분한 양의 다리털을 모근까지 포함하여 채취하여 국과수 정밀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현재 박유천 씨는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경찰 조사 내용이라며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우며 추측성 보도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찰에서 박유천 씨에 대한 조사 중 정황에 대한 CCTV 자료가 제시되고 있는데 우선 조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계속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정황에 대해서는 경찰과 박유천 씨의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에서 보여준 CCTV 사진에 대해서는 박유천 씨도 설명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경찰 조상중임을 고려하여 밝힐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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