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경수 SNS

[코리아데일리(KD) 정다미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구속 된 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2억 원과 함께 경남 창원시의 주거지에만 주거해야 한다, 드루킹 사건과 연관된 사람과는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 등의 조건을 달았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김 지사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겠다. 항소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어떤 이유에서든 경남 도정에 공백을 초래한 데 도민들게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며 “어려운 경남을 위해 도정에 복귀하고 도정과 함께 항소심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김경수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 할 것이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현직 도지사인 김경수 지사의 구속은 일반적인 불구속 재판 원칙 등에 비춰봤을 때 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며 보석 결정을 합당하다고 보면서 “경남도정이 하루 빨리 회복되길 바란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에 더 이상 혼란이 없길 바라며 이후 법원의 판단을 차분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보석결정으로 증거인멸, 증인 회유 및 압박, 관련자들에 대한 영향행사 가능성이 지대해졌다. 사실상 공정한 재판의 포기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논평했다.

바른미래당 김경수·드루킹 게이트 진상조사특별위원회도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의 염려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국민의 상식에도 현저히 벗어난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아 있는 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아닌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절치부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불법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와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김 지사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으며,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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