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로타 SNS

[코리아데일리(KD) 정다미 기자] 사진작가 로타가 여성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사진작가 로타(최원석)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구속했다.

로타는 지난 2013년 6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촬영 중 휴식 시간에 모델 A(27) 씨를 추행하고, 2014년에는 모델 B(24)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성폭행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불구속기소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로타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신체접촉 사실은 인정했지만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훨씬 높고 정황상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일관성이 있지만 피고인은 진술을 부인하고 번복하며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피해자 진술은 시간 순서, 행동 양태, 경위 등에서 모순된 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사진업계에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끝낼 수 없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일체의 사과가 없었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로타는 선고 직후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달라서 많이 아쉽다. 친근하고 편한 만남을 가졌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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