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TV 방송 캡처

[코리아데일리(KD) 정다미 기자] 제정 66년 만에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됐다.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인공임신중절수술)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1항 자기낙태죄와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동법 270조1항 동의낙태죄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이 열렸다.

이날 재판관 7명이 위헌, 2명이 합헌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지난 1953년 형법에 규정된 지 66년 만에 낙태죄가 사라지게 됐다. 지난 2012년 8월 23일에는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다만 즉각 무효화될 경우 제도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시한이 만료되면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헌재는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해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선 “자기낙태죄가 위헌이므로 동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임신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 사진=KTV 방송 캡처

한편,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이하 산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부터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모자보건법 제14조는 1973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도 의학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산의회는 보건복지부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는 의사의 낙태진료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1개월간 면허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산의회는 낙태의 허용범위를 명확히 해 환자 진료권을 보장하는 것과 개인 신념에 따라 낙태수술을 거부하는 의사를 환자들이 진료거부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산의회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헌재 결정에 따라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질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낙태에 대한 책임을 여성과 의사에게만 전가한 것은 부당하며, 남성에게도 그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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