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정유진 기자]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의 음주운전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손 씨에 대한 이 같은 법적용은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승 씨의 1년 6개월 실형 선고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뜨겁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손승원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손 씨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음주운전죄는 자신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8월 그리고 같은해 12월 음주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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