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KD) 정다미 기자] 서울 금천구의 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영아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청원이 지난 1일 게재됐다.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며 맞벌이를 하고 있는 A 씨 부부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14개월 된 자녀가 지속적인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청원자는 “건강보험료 부부합산 기준치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소개해 주는 돌보미를 믿고 이용했다”며 “하지만 14개월이 된 저희 아이를 약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따귀와 딱밥을 때리고 아이가 아파서 울면 우는 입에 밥을 밀어 넣기도 하고, 밥 먹다 아기가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고 소리 지르며 꼬집기도 했다”며 “아기가 자는 방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 사진·영상=FISHING CREW 유튜브

해당 아이돌보미는 부부 측에 “부부를 위해 아이를 위해 그랬다. 이번 일로 해고 당해 6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됐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원자는 “저 말도 너무 화가 났지만 저희 아이를 이 정도까지 학대한 사람이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을 했다는 게 정말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친다”며 “조금이라도 늦게 발견했다면 아이에게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사건이었다”고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방안수립을 촉구했다.

▲ 사진·영상=FISHING CREW 유튜브

청원자는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찾아가는 시간제 서비스로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로 사이트 내 소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 지원 서비스다”고 설명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본 저로서는 아기의 안전을 보장해주기에는 너무 부실한 부분들이 많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돌보미 선생님의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성(적성) 검사’ ‘현 연 1회 정기 교육을 3개월 또는 1개월로 횟수를 늘려 인성, 안전 교육 강화’ ‘아이돌봄 신청 시 해당 기간 동안 신청 가정의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의 제도적 보완을 제안했다.

특히 “부모들이 몰라서, 비싸서, 돌보미 선생님의 눈치가 보여서 CCTV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도 어느 곳에선 죄 없는 아이가 어떤 학대에 희생되고 있을지 모른다”고 CCTV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홈페이지 캡처

끝으로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아서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이 아닌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냐. 정부 지원금은 이런저런 사유로 제외하고, 그렇다고 둘 중 하나가 일을 그만둘 수도 없으며, 어린이집이든 아이돌봄 서비스든 믿고 맡길 수 없는 열악한 환경 탓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제도적 불임 부부들이 주변만 해도 너무 많다”며 “저희 부부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개인으로 노력으론 막을 수 없다. 정부에서 꼭 도와주셔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지금보다 더 아이를 키우려 하지 않게 될 것이다”고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2일 오후 3시 기준 9만 7천 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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