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에서 물러난다.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빌딩에서 ‘제57회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가 열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의 건 등 4개 의안을 표결했다.

이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73.8%가 참석해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이사 선임 시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66.66% 이상이 필요했으나 2.5% 가량이 부족해 경영권을 박탈당했다.

이번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부결은 지분율 11.56%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반대표가 큰 영향을 끼쳤다. 전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는 “기업가지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며 반대 결정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서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플로리다연금 등 해외 연기금 3곳에서 반대투표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외국인 주주(20.50%)와 기관과 개인 소액 주주 등이 포함된 기타 주주(55.09%)에서도 반대표가 많이 나오며 대한항공의 최대 주주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33.35%였던 조 회장은 경영권을 박탈당했다.

조 회장은 1999년 아버지인 고(故)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CEO가 된지 20년 만에 경영권을 잃게 됐다. 이는 주주권 행사로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잃는 첫 번째 사례다.

한편 조 회장의 연임안 부결 소식에 대한항공과 지주사인 한진칼 등 계열사 주식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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