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방송 캡처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가수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오는 21일께 심사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검찰이 불법 영상물 촬영·공유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18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구속영장 청구 2일 정도 후 열리는 것을 봤을 때, 정준영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1일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준영은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불법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 등을 승리 등 연예인과 일반인 여러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승리의 지인인 클럽 버닝썬 직원(MD) 김모 씨도 정준영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돼 이날 청구됐다.

▲ 사진=SBS '모닝와이드' 방송 캡처

이들의 혐의는 승리가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드러났다. SBS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복원한 엑셀 파일 형태의 자료를 입수 했고, 해당 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발각된 것.

경찰은 지난 14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정준영을 소환 조사했으며, 일명 ‘황금폰’이라 불리는 휴대폰을 포함해 총 3대의 휴대폰을 임의 제출받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 씨의 휴대폰 1대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버닝썬과 연관된 마약·탈세·성접대·성매매 알선 등에 대해 경찰이 뒤를 봐줬다는 경찰 유착 의혹이 제기돼, 해당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윤모 총경을 비롯해 3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한 사건의 발단이 된 지난해 11월 24일 버닝썬 폭행 사건의 최초 신고자 김상교 씨를 폭행한 인물로 지목된 버닝썬 이사 장모 씨는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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