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울시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치매, 노인성 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휴가를 위해 서울시가 최대 35만원의 휴가비를 지원한다.

서울시가 어르신 돌봄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자 휴가비와 돌봄비를 지원해 가족들의 정서적·신체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증진시킨다.

지난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실시한 ‘어르신 돌봄 가족 휴가제’는 어르신 돌봄 가족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신체적 어려움, 사회·문화적 활동참여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줄이고자 돌봄 가족에게 연1회 휴가를 제공하는 제도로 서울시 돌봄 가족 지원정책 중 선호도가 가장 높고 만족도가 크다.

서울시는 치매 및 노인성 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5월에 1차, 7~8월에 2차, 9~10월에 3차로 나눠서 ‘어르신 돌봄 가족 휴가제’를 운영한다.

‘어르신 돌봄 가족 휴가제’는 개별여행과 단체여행으로 나뉘는데 어르신 돌봄 가족은 희망하는 여행 유형을 선택하고 당일, 1박2일, 2박3일 동안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개별여행의 경우 가족별 자유여행 또는 전문여행사의 개별여행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단체여행은 어르신 돌봄 가족 지원센터가 주관하는 단체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다.

개별여행은 오는 4월 8일부터, 단체여행은 오는 4월 29일부터 어르신 돌봄 가족 지원센터(어르신 돌봄 종사자 지원센터)의 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나 장기요양등급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이용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이라면 신청가능하다.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돌봄자라면 필요서류를 구비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신청자에 대해 선정지표를 적용해 선정된 가족에게 가족 휴가비와 어르신 돌봄비를 지원한다. 가족 휴가비의 경우 개별여행과 단체여행 모두 당일 15만원, 1박2일 30만원, 2박3일 35만원이고, 어르신 돌봄비는 모두 당일 4만원, 1박2일 8만원, 2박3일 12만원이다.

선정은 신규 신청자, 가족 돌봄 기간 6개월 이상인자, 요양등급 순 중증환자 순으로 우선 순위가 적용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어르신 돌봄 가족 휴가제’가 돌봄에 지친 가족에게 신체적·정서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활력이 될 것”이라며 “어르신 돌봄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돌봄 가족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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