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정유진 기자] 회식 성추행 추락사 키워드가 화제다.

상사의 성추행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에서 추락, 숨진 여성의 유가족이 청원을 통해 “가해자에게 내려진 징역 6년이라는 1심 형량이 너무 낮다”고 호소했기 때문.

피해자의 어머니는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29세 꽃다운 딸. 직장 상사의 성추행으로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사망.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성추행 당시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언급했다.

회식 이후 상사의 아파트에서 성추행을 당해, 추락사 한 여성은 사망 직전 신체의 특정 부위를 강제 성추행 당한 것으로 피해자의 어머니는 주장했다.

글에 따르면 회식 이후 상사 아파트에서 성추행을 당한 여성은 성관계를 피하기 위해 출구를 찾던 중 베란다에서 추락사고를 당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1심에서 회식 성추행 추락사 가해자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지고 원통하다"라며 "회식 성추행 추락사 가해자는 지금까지 사과조차 없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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