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명박 SNS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해 10월 6일 진행된 1심에서 다스 자금 횡령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 정기 인사에 따라 재판부가 변경돼 방어권 보장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과 수면무호흡증, 당뇨, 기관지확장증, 식도염·위염, 탈모·피부염 등의 진단을 받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고령으로 돌연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들어 보석을 요청했다.

검찰 측은 재판부 변경이 보석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가 석방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한 보석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구속 기한인 오는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워 재판을 끝내기 힘든 것으로 보고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다만 보석 보증금 10억 원 납입과 자택에만 머물 수 있으며 배우자, 변호인, 직계혈통 외에는 통신할 수 없다는 조건 3가지가 주어졌다.

재판부는 “보석 제도가 엄정하게 운영할 것을 전제한다. 재판부는 아무런 선입견도 가지고 있지 않다. 공판도 엄격하게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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