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최현진 기자] 울산시는 1월 18일 오전 10시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본청사업소 및 구·군의 결산담당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내용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집행에 대한 결산서 작성 기준, 결산보고서 작성요령, 지방재정정보화사업단의 이호조 지방재정시스템 세출결산 전산입력 및 처리 방법 시연 등이다.

또한 2019년도부터 달라지는 회계제도인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수 등에 대해서도 병행 교육이 이뤄진다.

‘결산’이란 1회계연도의 예산집행 실적과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기 위한 절차로서 재정회계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행정적 절차이다.

울산시는 법령 규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 결산서를 오는 3월 21일까지 작성해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4월 중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면 제1차 정례회시 의회승인을 받는다.

김석겸 행정지원국장은 “결산은 우리시의 한해 살림살이 결과를 총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초자료가 되는 아주 중요한 행정절차이다.”며 “예산지출의 합리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결산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