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예원 눈물심경 (사진=YTN 캡처)

[코리아데일리=정유진 기자] 유튜버 양예원이 눈물의 심경을 털어놓았다.

양예원 눈물 심경이 전해진 것은 오늘(9일) 법정 싸움을 승소로 마무리하면서다.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양예원에게 강제추행을 하고 불법 촬영물을 최초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6살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양예원은 이날 법정을 나서면서 "이번 재판 결과가 진짜 제 잃어버린 삶들을 다 되돌려 놓아줄 수는 없겠지만 솔직한 마음으로는 조금 위로는 되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할 거고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제 사진들과 저는 평생을 살아갈 것"이라며 "지금도 괴로워하고 숨어서 지내는 분들께 제가 무슨 힘이 되겠느냐마는 한마디 정도는 전해드리고 싶다. 안 숨어도 된다. 안 숨어도 되고 잘못한 거 없다"고 말했다.

한편, 양예원은 지난해 5월 비공개 촬영회 실태를 인터넷에 폭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날 실형을 받은 최씨는 지난 2015년 7월 양예원의 노출 사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양예원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유출 혐의만 인정했으며, 성추행 혐의는 줄곧 부인해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