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인크루트 홈페이지]

[코리아데일리 안승희 기자]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알바콜에서 직장인이라면 참고해야 될 '기해년 노동시장 달라지는 10가지'를 엄선해 전했다.

첫번째 '최저임금', 새해 핫이슈는 역시 최저임금인상으로 전년도 7,530원에서 10.9% 오른 8,350으로 결정됐다. 기존 1일 6만원에서 6만6천원으로 (40시간(1주)+8시간(주휴시간)X4.34주) 한달 209시간 근무 시 월 급여는 올해 1,573,770원에서 1,745,150원으로 171,380원 인상된다.

두번째 '일자리안정자금', 영세사업주에게 노동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기존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새해부터는 210만원 노동자로 확대된다.  210만원은 새해 최저임금 8천350원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4만원의 약 120%에 해당하는 액수다.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 월 230만원 이하 노동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세번째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올해 6만원에서 6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10% 상승했다. 이는 최저임금과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한달 최대 실업급여액은 전년도 18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오른다.

네번째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된다.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인다. 

다섯번째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한다.

여섯번째 '남성 유급 육아휴직', 기존 3일에서 10일로 늘어나게 된다. 

일곱번째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 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 기간을 2주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인수인계기간에 한해 지원 단가를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여덞번째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하반기 부터는 만8세 이하를 둔 부모라면 임금삭감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다.

아홉번째 '제로페이 시행', 연 매출 8억 이하 소상공인의 경우 수수료가 0%.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완화를 위해 수수료가 낮은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12월 시범운영을 거쳐 새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열번째 '고용보험료',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현재 사업주만 할 수 있는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내년부터 근로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산업재해 예방 활동으로 인정해 산재 보험료를 추가로 10% 할인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인크루트와 알바콜에서는 직장인이 아니어도 2019년 참고할 만한 변화로,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지금까지 20~30대는 건강보험 가입자만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새해부터는 20~30대 누구나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뽑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연도가 짝수일 경우 짝수 연도에 홀수는 홀수 연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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