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연합뉴스TV 캡쳐]

[코리아데일리 안승희 기자]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 '주휴시간 포함·약정휴일 제외'하는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정부는 24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과 임금은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은 제외한다."며, "수정안을 마련해 24일 재입법 예고하고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휴시간은 논란을 불식시키며 당초 개정안대로 포함됐지만, 노사가 합의한 약정휴일까지 포함할 경우 임금 추가상승 요인이 지나치다는 경영계 우려를 반영해 제외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기업과 소상공인의 반발은 여전하다. 이는 최저임금을 산정할때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합산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현행 최저임금법령에는 월급을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의 수'로 나누도록 했을 뿐이어서, 당장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1일 부터 다수의 기업과 대표가 범법자가 될 수 있음은 물론,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최저임금보다 더 줘야된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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