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8월 21일 『“의료사고 vs 정상진료.. 진실은?” 80대 노인 병원 이송 중 사망』 제목의 기사에서 하양중앙내과의원에서 수액을 맞다 가슴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했던 환자 A 씨가 3차병원 후송 중 사망한 데 대해 이덕영 원장이 사과도 없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유족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위 보도는 유족과 경찰을 통해서 실제로 확인한 것이 아니고 이덕영 원장에게 사실관계를 취재해 작성한 것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이덕영 원장은 “호흡곤란 증세로 4차례 의원을 방문한 바 있고 8월 9일에도 같은 증세로 의원을 찾은 A 씨에게 기관지 확장제가 포함된 수액을 처방했고, 약 50분간 수액을 투여한 뒤에도 A 씨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차 병원으로 후송을 결정한 것이며, 강명수 경산시 의장은 유족들에게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삼오제 전에 유가족들을 다시 찾아뵙겠다고 약속했을 뿐이다”라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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