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코리아데일리 안승희 기자] 친딸 준희양을 학대한 후 숨지자 암매장한 비정한 친부가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오늘 11일 오후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고씨와 동거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으며 이씨의 모친 김 모씨는 징역7년을 구형했다.

지난 4월 갑상선기능 저하증으로 또래보다 왜소하고 발달이 더딘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고 폭행한 후 방치해 숨지자,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친부 고 씨와 동거녀 이 씨, 암매장을 도운 혐의로 이 씨의 친모 김 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준희양의 죽음의 원인이 친부 고 씨의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 동거녀가 준희양의 갑상선 치료를 중단 한 것이 결정적 사유로 판단, 고 씨는 징역 20년을 이 씨는 징역 10년을 김씨에게는 징역4년을 구형했다.

이에 1심 선고에서 고 씨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자, 검찰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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