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김효진기자]

제주시는 20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43,362건, 18,536백만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5.7%가 증가한 것으로, 건수로는 15,098건, 금액은 999백만원이며, 이는 제주시 등록 차량 대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대상 차량은 연납 차량과 6월전 등록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경차 및 이륜차, 소형화물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며, 납부기간은 2018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승합자동차는 인승,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에 따라 5%부터 최고 50%까지 경감하여 차등 부과된다.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수막 및 전광판 홍보, 납세자별 SMS발송 등 다양한 홍보한다.

 

12월24일까지 납부자 및 연세액 선납자·자동이체 납부자 중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200명을 선정하여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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