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뉴스 캡쳐]

[코리아데일리 안승희 기자] 15개월 아기가 위탁모에게 학대당해 숨진게 한 혐의로 위탁모 38살 김 모씨가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 중에 김씨가 숨진 아이외에 추가로 두명의 아이를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아이를 뜨거운 물을 끼얹고 욕조물에 수차례 담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는 잔혹했다.

결국 지난 10월 폭행을 견디지 못한 아이 한 명이 숨지면서 위탁모의 학대는 표면상 드러났다.

김 씨는 숨진 아기가 설사 증세를 보이자 기저귀를 갈아주기 귀찮아 열흘 동안 밥을 굶기고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아이 눈이 돌아가고 온몸이 뻣뻣해졌지만 30시간 넘게 방치했고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한 아이는 사경을 헤매다 숨졌다.

10년 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던 김 씨가 수년 간 위탁모로 일하며 돈을 벌 수 있던건 사설 위탁모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 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위탁모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24시간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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