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김효진기자]

인천시는 취약계층의 겨울철 에너지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2018년 에너지 바우처사업’을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인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규 신청에 대해서는 내년 1월 31일까지 각 군·구에서 신청을 받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적정 수준의 난방이 어려운 에너지 소외계층에 동절기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거나,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하는 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난방이나 온수 사용이 장기간 요구되는 노인이나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 등의 에너지 사용 여건을 감안해 2018년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총 7개월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원금액도 가구별 에너지 수요 특성을 고려해 1인 가구는 2천원 늘어난 8만 6천원, 2인 가구는 1만2천원 늘어난 12만원, 3인 이상 가구는 2만4천원이 늘어난 14만5천원을 지원하는 등 2인 이상의 다가구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지원 대상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가구원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 만6세 미만 영유아, 1~6급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임산부 중 1인 이상을 포함하는 가구이면 2019년 1월까지 각 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는 올해 바우처 신청대상 가구가 지난해 보다 3,000여 가구가 늘어난 37,000여 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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