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2018.8.21.에 하양중앙내과, “의료사고 vs 정상진료.. 진실은?” 80대 노인 병원 이송 중 사망 이라는 제목으로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중앙내과병원에서 링거를 맞던 80대 노인이 갑작스런 호흡곤란으로 상급병원 이송 중 사망해 유족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A씨(85.여.영천시 청통면)는 지난 9일 오후 3시 30분께 하양읍 중앙내과병원에서 링거를 투여받던 중 갑작스런 호흡 곤란 증세를 일으켰다.…(중략) 이들은 해당 병원에서 수액 투여 후 혼수상태에 빠졌으나 큰 병원으로 후송 등 응급처치를 빨리 하지 않았고,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중략) 또, 앞서 한국당 소속인 강수명 경산시의회 의장이 ‘본인의 명예를 걸고 장례절차가 끝나기 전에 이덕영 원장이 적정한 보상을 치르도록 하겠다’고 유족들에게 약속해 지난 11일 장례까지 치렀으나 이 원장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당 병원에서는, A씨는 올해 호흡곤란 증세로 4번이나 내원을 하였던 환자로 사건 당일 A씨가 이미 매우 심한 호흡곤란을 이유로 방문하였고, A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응급처치로 기관지확장제가 포함된 수액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119를 불러 2차 병원으로 긴급히 후송한 경우로 A씨는 이송 당시 혼수상태가 아니었고 2차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의식이 있었으며, 강수명 의장이 언급한 내용은 유가족들이 해당병원업무를 방해하며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원장과 함께 삼오제 전에 유가족들을 다시 찾아뵙겠다고 약속하였을 뿐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인 유가족의 주장을 기사화한 것입니다. A씨의 사망은 A씨의 지병에 의한 것으로, 이덕영 원장의 치료와는 무관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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