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N뉴스 캡쳐]

[코리아데일리 안승희 기자] 최근 영국에서 10대 소녀가 2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나, 소녀가 '끈 팬티'를 입고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나자 국내·외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아일랜드에서 17살 여학생을 성폭행한 남성이 재판에서 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옷을 내밀며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가해 남성은 "여성이 레이스로 된 끈 팬티를 입고 있었으니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 했다.

문제는 배심원들의 판결이었다. 남성 측 변호사가 배심원단에 “A 양이 피고에게 끌렸고, 누군가를 만나고 함께하는데 개방돼 있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증거가 있는가”라며 “당신들은 A 양이 옷을 입은 방식을 봐야 한다. A 양은 앞이 레이스로 된 끈 팬티를 입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 시간 반 정도 상의를 거친 배심원단은 그의 무죄를 평결했다. 

이에 전 세계 여성들은 즉각 반발했다. 여성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의 속옷 사진과 함께 “#이것은 합의가 아니다(This is not Consent)” 해시태그를 단 트위트를 올리는 캠페인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끈 팬티가 어떻게 ‘합의된 성관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익명으로 이야기하는 계정이라는 ‘나는 그녀를 믿는다(I believe her)’ 아일랜드 계정은 지난 11일 한 장의 속옷 사진을 올리며 “(변호사의) 발언은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 트위터에 올려 그녀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캐나다와 미국 여성들도 캠페인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캠페인은 의회로도 번졌다. 루스 코핀거 아일랜드 하원의원은 지난 13일 의회에서 푸른색 레이스 속옷을 펼쳐 보이며 “당신은 성폭행 피해자 또는 여성이 자신의 속옷이 법정에서 공개되는 이 부조리한 환경에서 어떤 감정을 느낄 것으로 생각하느냐”며 이번 재판 과정과 결과를 비판했다.  

14일에는 200여 명의 분노한 여성들이 무죄를 선고한 코크 법원 앞에 집결해 항의 시위를 벌였다. 페미니스트 그룹 ‘로사(Rosa)’의 주최로 모인 이들은 “피해자를 비난하는 법정”이라고 비난하며 법정 계단에 준비해 온 수많은 속옷을 펼쳐놓았다. 수도 더블린에도 가로등과 가로등을 빨랫줄로 이은 뒤 속옷을 걸어놓는 항의 집회가 진행됐고, 서부 리머릭에서도 시위가 열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