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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안승희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8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한 50대 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16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모(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조현병으로 오랜 기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범행 당시도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7월 29일 서울 구로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A(80)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지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몸 안에 어머니의 영(靈)이 들어와 어머니를 때리라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이틀 뒤 A씨의 집을 방문한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숨진 A씨를 발견하고 지씨를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어머니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존속살해는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전통적 윤리의식에도 배치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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